•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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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오는 5월 10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없는 선거인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기간  방법]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거소투표 신고

5. 6.()

~

5. 10.()

 

※ 서면 제출 시 오후 6시까지

서면(우편방문 제출)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선상투표 신고

서면(우편방문 제출)

선박에 설치된 팩스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

 자택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5 10()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시,군청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비치돼 있으며중앙선관위와 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있다.
 사전투표기간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상투표를 신고할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 신고  있다.

  

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 26()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시·군선관위에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전투표를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 경찰공무원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있다.

 

※ 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한편 5 18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 22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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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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