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신고(신청)기간 |
신고(신청)방법 |
접 수 |
거소투표 신고 |
5. 6.(화) ~ 5. 10.(토)
※ 서면 제출 시 오후 6시까지 |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선상투표 신고 |
서면(우편, 방문 제출) 선박에 설치된 팩스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
||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
서면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 |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